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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넘버]안전 보장 법적 대비를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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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투가 장기화의 양상을 보이면서 아시아에서 동시 진행적으로 대만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현실성을 띠고 있다.중국에 대한 억지를 부리기 위해서는 방위 장비 등 하드웨어의 대비는 물론 법이란"소프트 인프라"이 지극히 중요하다.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2016년에 시행된 안전 보장 관련 법에서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안보의 법적 정비가 해결된 "이라는 일종의 안심감이 감돌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이 법은 만능이라는와는 거리가 있으며 일본의 방위 정책에 헌법 상의 엄격한 제약이 부과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헌법 논의의 구체화를 기대하면서 가을에 상정되는 임시 국회 이후를 시야에 과제를 생각한다.

활성화한 심사회

올해 들어 중참 양원의 헌법 심사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정기 국회에서는 중의원 16회 참의원 7차례 심사회가 열렸다.지난해까지 입헌 민주당의 저항이 원인이 되고 간사 간담회조차 잘 열리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심의가 활성화한 이유로는 정치 구도와 형식 면과 헌법에 대한 관심 고조라는 내용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형식 면에서는, 자민, 일등 백성 양당 지도부 인사들이 바뀐 것이 크다.과거 일등 백성들은 헌법 개정에 열심인 아베 총리의 자세에 반발하고"아베 내각 사이의 헌법 개정에 반대"겠다고 계속 따내며 헌법 심사회의 답보가 이어지는 원흉이 되고 있었다.이러한 대립 구도는 간 내각에서도 유지됐지만 보수 색이 옅은 키시 정부 출범에 이어일등 백성들은 대표가 반 자민 색의 강한 에다노 유키오 씨로부터 이즈미 켄타 씨로의 바통 터치하면서"개정까지는 몰라도 헌법을 논의하는 것은 상관 없어"라는 자세에 점차 누그러졌다.

내용 면에서는 국민의 헌법 논의에 대한 관심의 고조가 크다.

올해 3~4월에 요미우리 신문사가 실시한 헌법에 관한 전국 여론 조사에서는 "지금의 헌법을 개정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개정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물음에 "개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회답한 것이 60%로 2년 연속 상승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긴급 사태 조항이 클로즈 업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더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조사 시기가 겹쳤다.

올해 중의원 헌법 심사회가 시작된 것은 2월 10일에서 그 뒤 거의 매주 열렸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것은 2월 24일이니까, 적어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일본의 안보 환경의 급속한 악화 및 심사회 활성화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말해도 좋다.

논의 진행된 9조

다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핵에 의한 공갈 협박을 시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파고들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추진한다는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후 가장 심각하다고 과언이 아니다 안전 보장 문제가 생긴 것은 그동안 툭하면 추상적인 논의에 그쳤던 헌법 9조와 안전 보장 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넘어 국민 앞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었다.

그런데 심사회의 주제는 긴급 사태 조항과 함께 온라인 국회의 시비, 헌법 개정 국민 투표 법의 수정이라는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어 중의원 헌법 심사회에서 안전 보장 문제가 제대로 논의된 것은 5월 12일 19일 2회에만, 참의원 헌법 심사회에서는 9조를 주제로 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중의원 헌법 심사회에서 9조의 논의도 여당 최대 간사의 신도 요시타카 전 총무상(자민)이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호소했으며,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 일본의 대표가 총리와 내각의 직무를 규정한 헌법 72조와 73조에 총리의 군대의 지휘 감독권을 명기하는 방안을 "개인적인 견해"로서 내세웠지만 현행 헌법 하에서 일본의 방위력의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요미우리 신문 여론 조사에서 "현재 일본의 헌법의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는 질문에 "전쟁 포기, 자위대의 문제"이라는 응답이 57%에 이르는 지난해 3~4월 48%를 크게 웃돌았다.국민은 현재의 9조에서 정말 일본이 여차할 때 지켜지는지 의심하고 있다.国会は、憲法論議の活発化を求める声には耳を傾けつつあるが、9条について踏み込んだ議論をしないのでは、中身のニーズにまで応えたことになら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한편 자민당은 연말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개정 등을 위한 제언을 정리했다.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일어났을 때 자위 목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요구하며 반격의 대상이 지휘 통제 기능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언을 위한 논의에서는 당내에서 "헌법이 정하는 전수 방위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소리도 올랐지만, 전수 방위를 유지하는 것은 기정 노선이기도 하다 헌법 논의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배경에 안심 분위기?

중의원 평화 안전 법제 특별 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아베 수상(당시=2015년 6월 26일)

국회에서 헌법 9조와 안보 법 논란이 저조하게 머무르고 있는 배경에는 2015년에 안전 보장 관련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한정적이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인정된 데 따른 안심 분위기가 있는 것은 틀림 없다.

올해 헌법 기념일 특집에 맞추어 열린 인터뷰에서 신도 씨는 "대만과 센카쿠 유사에 대응 등 개별 구체 사안의 대응은 집단적 자위권 한정 행사를 가능한 안전 보장 관련 법 논의에서 정리"며"필요 충분하고 효과적인 대처"을 할 수 있다고 명언하고 북측 씨도 "안보 관련 법 논의를 거쳐서,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인정 받았다.9조를 만지지 않으면 곤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후 안보 정책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정적이라고 인정된 것은 획기적이었지만, 법을 둘러싸고는, 야당과 함께 위헌을 주장하는 헌법학자 등도 한꺼번에 큰 소동이 되고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없게 된 바 있다.또, 자민, 공명당 양당 간 협의에서 "해석의 재검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한계인 더는 헌법 개정"(북측 씨)로 된 것도 법안을 통해서는 필요한 표명했는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안보 정책에 대한 묶는다고 되어 버린 것을 부정할 수 없다.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자위권 행사 내용까지 포함한 헌법 논의에 지금 다시 헤치고 들어가기에는 주저하는 것은 이해 못할 것도 없다.

다만 안보 관련 법이 통과된 2015년 당시와 비교하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대만 해협의 긴장,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이 긴박도가 현격히 높아지면서 반대로 어떤 위기가 상정되는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자민당 등이 제창하게 헌법에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표시함도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다만 자위권 행사 범위는 일절 바꾸지 않던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이를 전제로 한 개헌으로 과연"지금 거기에 있는 위험"에 정말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독립 변수의 중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면 종속 변수의 일본의 안전 보장 체제가 수정이 불가피한 것은 당연한 이유이다.안보 관련 법에서 안심하고 버리고 좋은 듯 눈을 돌리지 않고 검토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무력 공격 사태의 의미

거기서 논점마다 현재의 헌법 및 헌법 해석으로 일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 유사 등을 상정하고 자위대가 행동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사태로는(1)무력 공격 사태(2)존립 위기 사태(3)중요 영향 사태 ―이 있다.

우선 무력 공격 사태에 대해서는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면서 조속한 종결해야 한다"으로 알려졌다(무력 공격 존립 위기 사태 법 3조 3항).이른바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이다.다만"무력의 행사는 사태에 대응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동)과 헌법 이념에 따른 제약이 있다.

대만 상황이 튀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당연히 무력 공격 사태의 인정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아직 그런 염려를 나타내는 소리는 그리 많지 않다.台湾から波及する危惧がある地域としては、まず沖縄をはじめとする南西諸島が想定されるが、沖縄には米軍基地があるため、日米同盟がしっかりと機能している限りは、中国も簡単に手を出すことが難しいとみられているためだ。

올해 5월 10일, 나하시에서 열린 심포지엄"반세기의 오키나와와 일본의 미래"에서 안보 문제에 정통한 사사가와 평화 재단의 오하라 범사 선임 연구원은 미군 기지가 있는 것으로 오키나와가 다른 나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있느냐는 물음에 "어느 단계의 유사에도 의하지만 중국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끝까지 없다고 생각"이라고 말했다.즉 전면 핵 전쟁이라는 궁극적인 사태에 이르면 미군 기지를 갖고 있는 오키나와도 요코 다기지가 있는 도쿄, 아쓰기 기지가 있는 가나가와 등과 같이, 번영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국지전에 머문다면 미군 기지가 놓인 지역은 공격을 받기 어렵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파급하는 지역은 센카쿠를 비롯한 사키 시마 제도의 일부가 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큼, 평소부터 침략을 불허하는 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마땅하다.

존립 위기 사태는 쓰겠나?

낙도 탈환의 공동 훈련을 한 육상 자위대와 미 해병대(2014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존립 위기 사태는 "우리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째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법 2조 4호)라고 정의하고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한정 행사가 가능하다."존립 위기 무력 공격을 배제하면서 조속한 종결해야 한다"(법 3조 4항)의 규정에 의한다.다만"무력의 행사는 사태에 대응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동)이라는 제한이 따른다 것은 무력 공격 사태나 진배없다.

아소 전 총리는 대만 유사 시의 존립 위기 사태 인정에 긍정적이다.아소 씨는 지난해 7월의 강연에서 "(대만에) 큰 문제가 일어나면 존립 위기 사태에 관계하고 온다며 전혀 이상하지 않다.그렇게 되면 미 일에서 함께 대만의 방위를 해야 한다"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시각이 일시에 퍼졌다.아베 전 총리도 생전의 12월에 미 함 공격을 염두에이지만 존립 위기 사태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시사했다.

이에 마츠노 관방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정부로서 코멘트할 것은 보류하다.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 구체적 상황에 입각해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곤란"라고 명언을 피했다.어떠한 대항 수단을 강구하거나 사전에 속셈을 밝히지 않은 " 애매한 전략"을 취한 것으로 그 자체는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올바르게 판단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존립 위기 사태의 인정에 소극적, 또 부정적인 견해가 뿌리 깊은 점에 유의한다.원래 2014~15년까지 안전 보장 관련 법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을 때, 어디까지나 개별적 자위권의 연장밖에 없다고 규정됐고, 이를 "한정적 행사"라고 칭하고 당시 민주당 등이 맹반발 하는 가운데 국회를 통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논란을 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기뢰 등으로 봉쇄되고 석유 위기가 생기는 경우와 한반도 유사에서 일본 근해에서 경계와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 함선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등으로 대만 유사에 대해서는 논의는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야당에서 질문이 나오기도 했지만, 당시의 키시다 후미오 외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은 명확한 답변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존립 위기 사태의 적용이 이루어질지는 그때 가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면이 있다.그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정부 내에서 안보 관련 법을 아는 전문가들로부터 강한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내각 법제국은 안보 관련 법이 통과된 경위를 근거로, 존립 위기 사태는 무력 공격 사태의 일보 직전인,"오전 중에는 존립 위기 사태, 오후에는 무력 공격 사태"라는 연속적 인정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이 때문에 중국이 만일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그 공격 범위를 대만령 내에 국한한다고 선언되어 버리면 이론상 존립 위기 사태의 인정은 어려워진다.이어"우리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대만을 "국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진다.

"아시아판 NATO"는 가능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북 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아시아판 NATO"의 창설을 호소하고 있다.5월에는 총리 관저에서 일본과 미국, 호주, 인도의 4개국의 틀"Quad"(쿼드)정상 회담도 개최되는 등 아시아의 안보를 둘러싼 민주 세력 결집의 기운은 높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 산하의 환추 시보가 사설에서 "일본은 『 NATO의 아시아 태평양화 』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이라고 쓰는 등 중국은 긴장하고 있다.

NATO의 최대 특징은 체약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 체약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점이다(북 대서양 조약 5조). 만일"아시아판 NATO"혹은"NATO의 아시아 태평양화"가 생겼다고 해도 지금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바꾸지 않는 한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할 수밖에 없다.지금의 존립 위기 상황에서는 일본이 지킬 것은 미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호주군 등도 이치상에서는 지킬 가능하지만 안보 관련 법 제정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어디까지나 일본 근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등이 대상으로, 예를 들어 직접 호주가 피격돼도 일본이 반격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

아시아의 복잡한 정세를 생각하면 실제로"아시아판 NATO"의 같은 조직이 가능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여차하면 그러한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는 것을 외교 카드, 심지어 억제력으로도 이어진다.이러한 선택 사항이 제한되어 있음이 일본의 안보 환경을 불안정은 틀림 없다.

중요 영향 사태 등에도 과제

한편, 중요 영향 사태는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우리 나라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중요 영향 사태 법 1조)라고 정의하고 병참 지원, 수색 구조 작업 등이 가능하다.

무력 공격 사태, 존립 위기 사태에 비하면 요건은 비교적 느슨하며 대만 해협 유사에서 인정 가능하다는 견해는 아베 전 총리가 발언하고 있으며 자민당 간부으로도 들린다.

쿼드 정상 회담을 전 기념 촬영에 임해(오른쪽부터)모 디 인도 총리, 키시 총리 등

다만 이것도 곤란시하는 유력한 목소리가 정부 내에 있다.무력 공격 사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도"일본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경우"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에 이를 수 있는 사태 등"으로 인정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また、重要影響事態は、多国籍軍などが編成されて、日本が米軍を後方から支援する形が基本的に想定されており、支援できる地域も、戦闘現場には踏み込むことができない。

기타, 대만 거주의 자국민 보호도 헌법 문제가 될 수 있다.지난해 8월 아프간 수도 카불이 함락했을 때에는 출국을 희망하는 일본 대사관 등의 아프간인 직원들의 수송에 시간이 걸렸다.그 교훈에서 조건부에서 외국인만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중요한 전진이다.다만 이 84조의 4는 일본인에도 외국인도 "해당 수송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만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모두 구출이 쉽지 않게 변함이 없다.안전성 확보 조건으로 알려진 것은 자위 이외에서의 무력 행사로 발전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의 헌법의 제약상 어쩔 수 없는 것일까.ある政府関係者は「有事が発生する前に邦人退避をとにかく呼びかけるしかない。그것도 자위대 비행기는 쓰지 못하고 민간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현실 직시를

물론 지금의 헌법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만일 유사 시 대만 군사 기밀이 자위대 비행장 등을 쓰고 싶다고 했던 경우는 응할 수 있도록 한다.일본의 무력 행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또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도 헌법 문제가 아니다.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 있지만 이것도 일본이 무력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시행에 앞서서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거기에 여부의 정치 판단이 요구된다.

안전 보장과 억지력을 생각하면 실행 여부는 어쨌든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은 넓은 편이 좋은 것은 틀림 없다.임시 헌법을 개정해도 무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인정 받게 된다면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그리고 가능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인지를 호도해서 둘 것은 무엇인지를 세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확실히 지킨다는 관점에서 리얼리즘의 시점에 서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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